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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5조 (운수·보관 및 통신업의 범위) 제20조제1항제7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
1. 운수업(운수보조서어비스업을 제외한다) (가) 육상운수업(고가삭도업을 포함한다). (나) 수상운수업(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하역업을 포함한다). (다) 항공운수업.

2. 보관 및 창고업 (가) 보관업. (나) 창고업.

3. 통신업 (가) 우편업. (나) 전신·전화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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