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운수업(운수보조서어비스업을 제외한다) (가) 육상운수업(고가삭도업을 포함한다). (나) 수상운수업(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하역업을 포함한다). (다) 항공운수업.
2. 보관 및 창고업 (가) 보관업. (나) 창고업.
3. 통신업 (가) 우편업. (나) 전신·전화업.